감청(監聽)
감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나 통신을 청취하거나 기록·저장하는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강제처분이다. 감청은 도청을 합법화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감청을 정의한 후, 전기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을 합쳐서 통신제한조치라 하고 이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라는 영장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시 이 규정을 대화의 청취·녹음에 준용하도록 하는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다. 통신제한조치가 실무상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